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'119광역수사대' 설치 이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204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에 따르면 수사대가 조사한 사건은 모두 253건으로, 이 가운데 구급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7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대가 검찰로 넘긴 204건 중 재판으로 징역 66건·벌금 92건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26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, 20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·인명구조·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19광역수사대는 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차량 출동 방해 등 시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을 전담 수사하는 조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순 (ss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80508424033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